[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관0277 / 조심2013관0213 / 조심2012관0192
[주 문] OOO이 2018.12.11. 수입신고번호 OOO 등 56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쟁점물품은 제조사 로고 등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OOO의 디스플레이 패널의 외부에 부착되어 휴대폰 LCD모듈 내 회로와 함께 휴대폰 터치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절연 처리 공정을 거쳐 고정 저항값 유지, 휴대폰 터치 결함방지 및 LCD 빛 차폐 기능을 수행하며, AF 코팅을 통해 지문방지 기능 등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유리 두 장을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되었고, 두께는 0.4mm로서 일반적인 Air Gap 구조로 접합되는 일반 스마트폰용 물품의 두께(약 0.5〜0.7mm)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고,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원활하도록 최대한 더 얇은 두께로 만들기 위한 초고밀도 박막 공정이 수행되었다. 쟁점물품은 ① 강화 안전유리를 휴대폰 크기에 맞도록 CELL 단위(142013500.4t)로 절단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Scribing 및 Polishing 공정, ② ‘인셀(In-cell)방식의 LCD모듈’이 장착된 스마트폰에서 터치가 원활하도록 더 얇은 두께로 제조하기 위한 초고밀도 박막 공정, ③ 흑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는 화면표시 제외영역으로서, 가장자리에 스마트폰 모델의 사이즈에 적합하게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비도전성의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BM인쇄 공정, ④ 터치로 작동되는 스마트폰에 지문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AF(Anti-Finger print)코팅 공정, ⑤ 최종 제품의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특수약품을 활용하여 제품 전면에 약품 처리가 수행되는 DI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나) 쟁점물품에는 IR(InfraRed)인쇄 공정, 즉 통화 중 안면 등의 디스플레이부 터치로 인해 생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고자 특정 적외선 대역만 통과되는 물질을 도포하는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이것이 휴대전화기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주요한 공정이라고 하며, IR인쇄 여부에 따라 강화 안전유리 또는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OOO 결정사항에 비추어 보면, BM인쇄 공정 및 AF코팅 공정을 거친 쟁점물품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하여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고,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에 비추어 휴대전화기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OOO는 2014년 3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스마트폰용 Cover Glass’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제시한 품목분류 의견과는 달리 HS 제8517.70호로 최종 결정하였다. (라) 관세청장은 2014.4.30. OOO 결정 이후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41호)를 통하여 OOO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번호를 HSK 제7007.19-1000호에서 HSK 제8517.70-1029호로 변경하였고, OOO 결정사항을 “HS 품목분류의견서”에 반영하였으며, 관세청장은 2016.12.30. OOO제53차부터 제57차까지의 OOO 결정사항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에 수용하여 2017.1.1.부터 시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 부분품의 공정 중 IR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아 HSK 제8517.70-1029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전면 전체를 화면으로 사용하면서 강화유리에 회사 로고를 표시하지 않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IR인쇄 공정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제53차 OOO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BM인쇄나 AF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IR인쇄 공정이 품목분류를 정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것인 점(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관세율표 HSK 품 명 관세율 7007.19-1000 ‘강화 안전유리’ 기본 8% 8517.70-1029 ‘무선 휴대폰 부분품’ 양허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2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 제70류 총설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
□ 제7006호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 또는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닛(제7008호) 또는 거울형상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 또는 구부린 유리. 즉, 평면유리판을 고온굽힘 또는 고온곡면(적합한 노에서 주형을 할시)으로 제조한 특수유리(예: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유리 또는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 유리․저울 또는 기타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관측용 스리트 및 이와 유사한 것․각종의 사인판용의 것․지판․사진틀에 사용되는 유리․창유리․가구의 전면에 사용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된 유리 또는 홈이 파인 유리 (D) 제조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젖빛유리,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 또는 부식된 유리, 에나멜 유리(즉, 에나멜 또는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window transparency한 것)에 의하여 무늬․장식․여러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육필의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뒷면을 대지 않은 것 또는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형상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뿐만 아니라 특수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된다. 사각(斜角) 또는 구멍이 있는 유리와 사인판으로서 만들어진 지판(문이나 스위치용)과 사각․착색 무늬 또는 기타 장식이 되어 있는 지판도 이 호에 포함된다.
□ 제7007호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B)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재료를 불문한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이화학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그 부분품(제7019호 또는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기타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조인트․텝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 및 태(油輪)과 기타의 고정 또는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 또는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이화학용 유리제품․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ⅰ)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 (ⅱ)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정적인 부분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물품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