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21 선고일 2019-06-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회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Kg당 가격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16.부터 2018.5.25.까지 OOO 외 431건으로 OOO 형태로 거래되며, Sputtering(증착) 장비를 통해 투명 전도성 막을 형성하는 각종 디스플레이 부품의 핵심소재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괄적으로 Kg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2018.7.9.~2018.7.18.) 결과에 따라 2018.8.2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으로 재산정(OOO의 국제시세에서 추출비용 등을 차감)하여 관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0.30. 위 가산세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2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 후 분리 및 정제공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면 폐기물에 불과하고, 계약에 따라 OOO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해당 물품을 돈을 주고 사올 수 있어야 하고 수입신고 시점에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돈을 주고 사온 물건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수입된 것이다. OOO을 물리적으로 증착시키기 위해 OOO를 부착시킨 것으로, 쟁점물품은 증착공정에 사용하고 남은 물품이나 OOO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일정한 비용을 들여 그 OOO을 추출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OOO와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제공정 등을 거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국제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OOO의 구매자 입장에서 사용하고 난 OOO은 돈을 주고 폐기처리 하여야 할 물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다시 재수입하는 것은 해외거래처 소유의 OOO를 재생하여 새로운 OOO을 재수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극히 일부 사용하고 난 OOO만을 재수입한 것도 폐기문제 등으로 해외거래처의 요구에 따랐던 것이다.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OOO의 추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 후 해외거래처의 소유가 된 OOO을 다시 부착(Bonding)하여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OOO는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받아 수입통관 후 다시 재수출하며 재생과정에서 OOO이 함유된 물품을 부산물로서 얻는 것에 불과하다. 부산물은 폐기대상 물품이지만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필요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부산물의 재활용 비용이 OOO의 가격보다 높아진다면 비용을 들여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다량의 OOO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그리고 재활용 비용을 들여 OOO을 추출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시점의 OOO 국제시세에서 재활용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지만 향후 재활용 비용이 상승하거나 OOO의 국제시세보다 높아진다면 그 때는 과세가격도 없거나 마이너스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을 “사용하고 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으로 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로 보아 HSK 제3825.60-0000호에 분류한바 있고, OOO에 대해서는 OOO의 운반·취급·사용 등에 있어 타깃의 가치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료로서 역할 수행 및 증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물품으로 OOO과 별도로 분리하여 HSK 제7419.99-9000호로 분류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해외거래처에 판매할 때 사용가능한 양을 고려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였고, 수출계약에 쟁점물품의 소유권과 일정기간 내에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他處재고’라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에 OOO을 판매시 사용가능한 양을 고려한 이유는 수출되는 OOO이나 기타 다른 물질의 사용량이 해외거래처에서 사용하는 물리적 증착기계의 기술적 한계로 예를 들면 OOO의 경우 약 70% 정도까지밖에 사용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더 사용하거나 덜 사용하기도 하고, 수출가격은 신제품 OOO의 가격을 100%로 인식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수출제품의 100% 가격 중 70%만 가격으로 인식하고, 제품 중 쓰고 남은 나머지 30%는 따로 값어치 있다는 전제하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출계약에 쟁점물품의 소유권과 일정기간 내에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것은, 사용하고 난 OOO가 수출과 동시에 해외거래처의 소유가 되어 동 OOO을 증착시켜 재수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붙어 있는 사용하고 난 OOO을 하여야 하는데, 해외거래처가 OOO를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고 난 OOO을 떼어내는 작업을 해외거래처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지 쟁점물품이 국제시장에서 상거래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해외거래처 소유의 OOO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하고 난 OOO을 떼어내어 외부 하청업체에 보내 OOO을 추출하는 공정을 거쳐 재반입하게 되는데 재처리 후 반입된 OOO과는 차이가 있고, 회계 처리 시 따로 구매하는 순수 OOO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 구매처별로 他處재고라는 항목을 만들어 재고자산으로 관리를 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가격인 Kg당 OOO로 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은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보아, “물품가격 0(제로) + 운임 OOO”로 신고한 것이지, 임의적으로 OOO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OOO 운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최근 5년간 OOO 점, 청구법인이 OOO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점 등을 들어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OOO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음에도 Kg당 OOO로 신고한 것은 무지 또는 의도적이라는 의견이나,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OOO과 재수입되는 OOO에 붙어 있는 사용된 OOO은 국제 상거래상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으로 보아 폐기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데 소요된 운임과 보험료만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수입신고하였던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였다면 약 2주간의 실지심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을 것이고,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었을 것이나 처분청도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여 주었던 것이다. 쟁점물품에서 추출되는 OOO 추출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는데, 특히 OOO추출에 소요된 간접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세관 전문가들조차도 어떤 항목을 얼마만큼 인정해줄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었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디본딩에 소요되는 단위업무당 소요 시간과 인원 수를 본딩반 전체 업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간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이 때 만약 청구법인이 간접비용에 속하는 회계처리 항목을 OOO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두 포함시켰다면 과세가격은 OOO이나 마이너스 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 쟁점물품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행정지도에 순응하여 이러한 간접비용을 대폭 조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가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판결, 대법원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한바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그동안 상업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당초부터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거나, 과세가격의 산정시 전문가들조차도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알 수 있고 산정방법에 대해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세관의 전문가들처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기를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①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에 거래상 값어치가 없는 물품인 점, ②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으로 사용하고 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있는 점, ③ 쟁점물품이 OOO과는 명확히 다른 물품인 점, ④ 쟁점물품을 OOO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을 거쳐야 하는 점(만약 재활용 비용이 OOO의 국제가격보다 높아진다면 과세가격이 전혀 없게 되는 점), ⑤ 수입신고 시점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었는데 수입통관 후 분해․정제 등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새로 얻어진 상업적 가치를 소급하여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가격으로 평가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⑥ 과세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세관의 전문가들조차도 명확히 쉽게 알 수 없어 실지 심사를 통해 오랜 시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행정지도를 통해서만 정립할 수 있었던 점, ⑦ 폐기대상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해당운임 및 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여 온 점, ⑧ 처분청도 2004년 최초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신고한 이래 무려 약 15년 이상 이러한 과세가격 신고를 용인해 왔던 점, ⑨ 이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새로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상업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 수출 계약 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회수하는 조건이었고, 수입통관 후 특정한 행위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무상수입물품의 평가사례에 근거하여 적정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쟁점물품은 고가의 희귀금속인 OOO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일정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OOO을 추출하여 재사용할 만큼 그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상업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OOO을 해외거래처에 판매할 때 사용가능한 양을 고려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수출할 때부터 이미 그 잔량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고, 수출계약에 쟁점물품의 소유권과 일정기간 내에 회수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他處재고’ 라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하였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에게 중요한 자산으로서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임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이고, 수입통관 이후 특정한 행위를 통해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 추출된다 하더라도 그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전혀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출시점부터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 ‘특정한 행위’란 쟁점물품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OOO을 추출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2) 청구법인은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발생한 비용 등을 기초로 성실하게 수입신고 하였고, 과세가격 결정도 세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다면 청구법인 스스로 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들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간 OOO인 점, 청구법인은 OOO을 주 원재료로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어느 누구보다 OOO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괄적으로 Kg당 OOO로 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무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에 대해 무지했거나 의도적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통해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저가신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쟁점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규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하고 부족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납부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과세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자기 나름대로 임의 가격인 Kg당 OOO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신고가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란 각종 디스플레이에서 물리적 증착시스템에 이용되는 증착 재료를 말하며, 투명전극용으로 OOO이 사용된다. 증착(sputtering)장비를 통해 투명 도전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OOO은 평판형 또는 원통형(Rotary)으로 생산되는데, 평판형의 경우OOO의 질량 기준으로 약 30%(다만, 청구법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원통형 타겟의 경우 약 75%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정도가 증착되어 타겟에서 소멸되면 더 이상 적절한 자계(磁界, magnetic field)가 형성되지 못하여 나머지 70%의 잔류 타겟은 증착이 불가능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OOO을 유상으로 해외거래처에 수출하고, 해외거래처가 증착공정에 사용한 후 남은 OOO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외주가공을 통해 희유금속인 OOO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2) 쟁점물품은 해외거래처에서 사용하고 난 후의 OOO에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는데, 청구법인은 OOO를 별도의 ‘란(欄)’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8.10.2. 납세심사과-3041호로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7.5.31. 발행한 견적서(견적번호: ANP-161205-3 / 제품명: ITO Rotary Target / 규격: In2O3 95wt%, SnO2: 5wt%, 순도 4N / 크기: L2,158×ID135×OD153mm / 사용량(g): OOO에 쟁점물품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사용완료 OOO은 반환조건(회수비용 청구법인 부담), 사용기간은 상담후 조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에 OOO 가격만으로 판매하거나, OOO을 세트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OOO까지 판매하는 경우는 최초로 OOO만 판매하는 경우는 해외거래처 소유인 OOO과 함께 회수하여 OOO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년~2012년의 쟁점물품의 운임단가를 보면 원화로 Kg당 약 OOO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관세청장이 2018.3.29. 전부개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제4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2항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7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통지 등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로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오류가 발생한 양적 빈도, 질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 다음과 같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한국자원정보서비스의 2001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순도 4N인 OOO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 OOO까지 다시 상승하여 2014년까지 OOO 수준을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4월 현재 OOO 수준을 보이고 있다.

(9)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1년 제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OOO을 “본 물품은 OOO으로 사용하고 남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으로 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기타 폐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5.60-0000호에 분류함”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7.15.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OOO에 대하여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OOO과 산화주석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섭씨 1,000~1,500도에서 소결하여 제조”하였다고 하여 HSK 제6909.19-0000호(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기타)으로 분류하였고, OOO의 운반․취급․사용 등에 있어 OOO의 가치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료로서 역할 수행 및 증착 후 회수하여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K 제7419.99-9000호(구리로 만든 그 밖의 물품)으로 분류하였다.

(10)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9.7.20. “수입 석탄재 과세가격 결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11) 처분청은 2018.9.3. 납세심사과-2648호로 ‘2018년 제4회 심사처분위원회 결정에 따라 OOO호 외 428건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증착공정에 사용하고 남은 물품으로 수입후 분리 및 정제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폐기물에 불과하고 계약에 따라 OOO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된 것이며, 폐기대상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운임과 보험료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러한 과세가격 신고를 용인하여 왔으며, 추가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거래처에 OOO을 판매할 때 쟁점물품의 회수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을 타처(他處)재고라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하는 등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Kg당 OOO보다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고가의 희유금속으로 청구법인도 실제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분리 및 정제과정을 통하여 회수한 OOO을 제작하는데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개정됨에 따라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대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 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나.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