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511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