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12 선고일 2019-04-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511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7.12.11. 및 2008.2.19. OOO 소재 수출자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3.16.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4.12.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4.28.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납부독촉 기한인 2010.5.8.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5.13.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세액 및 가산금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한 후, 2010.5.14. 청구인에게 쟁점압류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자,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10.6.1.부터 2010.6.14.까지 처분청 옥외 게시판 등에 쟁점압류처분 사실을 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0.1. 국민신문고에 쟁점부과처분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체납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0.8.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쟁점차량이 압류상태에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게시한 후, 2018.10.12. 청구인에게 위 답변내용을 e-그린우편으로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국민신문고 답변내용은 쟁점압류처분으로 인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체납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단순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처분청으로부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받거나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5119, 2013.2.22.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