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관0009 선고일 2019-10-30 조세심판원

[요지]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거나 쟁점물품과 같이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HSK 000호로 비교적 일관되게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2016.8.5. 쟁점물품을 HSK 000호로 품목분류하였으며, 청구법인도 스스로 당초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를 HSK 000호로 수정신고하고 세율차이에 따른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관0023

[주 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부가가치세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1.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18.부터 2015.11.6.까지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분류되는 OOO(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이 2015년 10월경 쟁점물품과 유사한 레이저 방식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OOO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2016.7.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유사물품에 대하여 신의성실원칙 위배를 이유로 취소한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6관23, 2016.6.30.)을 근거로 2018.7.10. 처분청에 위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와 함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9.10.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5년 10개월에 걸쳐 일관되게 HSK OOO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왔고, 이를 토대로 원가계산을 하여 쟁점물품을 각 병원에 판매하여 왔다. 관세청장은 2013.5.8.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동일하게 OOO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는바, 쟁점물품과 해당물품은 OOO인지만 차이가 있을 뿐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한 까닭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처분청은 2016년초 청구법인 및 동종물품 수입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가 아니라 ‘기타의 기기’이므로 OOO로 수정신고하고 그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부족세액을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4년에 HSK 체계가 변경되면서 레이저 방식의 피부과용 기기는 일반외과용 기기가 아니라 기타의 레이저 방식의 기기OOO로 분류하여야 하고, OOO 역시 일반외과용 기기가 아니라 OOO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7.14. 처분청의 행정지도 내용대로 수정신고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였으나, OOO를 수입한 다른 업체는 수정신고 대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6.30.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기각결정하였으나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도 수정신고 대신 불복절차를 선택하였다면 다른 업체와 같이 관세 등에 구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다른 업체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OOO에 해당하는 OOO로 약 5년 9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입(이 부분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음)하여 오면서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 또한, 이 건 문제가 되기 이전 쟁점물품과 그 기능 및 용도가 유사한 OOO에 대하여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1과-866) 및 2013.5.8. 관세청 품목분류변경고시(제2013-34호)에서도 OOO에 해당하므로 제9018.90-9010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신뢰하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4호(유사물품 분류원칙)에 따라 2013년에는 OOO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온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일관되게 분류하여온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O로 수입신고하여온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이 품목분류사례는 관세청 내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외부에 공포되지 아니한 사례이므로 이러한 품목분류사실을 알면서도 잘못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설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OOO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이 품목분류를 이유로 수정신고 납부한 관세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품목분류번호와 관련하여 의무해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벌(과태료) 성격의 가산세 납부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및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따라 HSK OOO로 신고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관세청장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8.3.29.)’ 제4장(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제13조(품목분류 분야)에서 제4호에 ‘수입자가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세관장이 당해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과거에 결정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등을 참고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이를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심사통지 이후에 수정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세한 중소업체인 청구법인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가혹한 처사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O 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OOO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쟁점물품이OOO에 분류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나, HSK 제9018.90-901호의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는지, HSK 제9018.90-9080호의 ‘기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외과라 함은 ‘주로 수술로써 기형·외상·염증·종양 등을 진료하는 의학의 한 부문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이란 피부, 점막, 그 밖의 조직을 절개·봉합 등을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를 의미한다. 쟁점물품의 경우 일반외과용이 아닌 OOO에 분류될 여지가 없으며, OOO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거나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품목번호를 OOO로 일관되게 분류해오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O로서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OOO로 품목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분류됨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 및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신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 납세자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 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과 상이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상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한다. 품목분류 변경고시 물품인 OOO 등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외과용 기기에 부합하는데 비해 쟁점물품은 피부조직 등의 절개 없이 OOO로서 일반외과용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그 작동방식과 용도가 상이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상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이 존재하므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로 신고해 오고 있었으므로 2013.4.29.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품목분류1과-866) 내지 2013.5.13. 품목분류 변경고시OOO의 물품과 쟁점물품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그 품목번호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신고한 품목번호는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의 품목번호를 HSK OOO가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해석 또는 관행으로 볼 여지는 없고, 오히려 OOO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 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국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에 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부족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수정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관장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합하여 징수하고, 같은 조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5호의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OOO로 장기간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에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번호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세번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품목번호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OOO로 분류해 왔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그 작동방식과 용도가 달라 쟁점물품에 명백히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점, ③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일 한참 전부터 청구법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한 품목번호대로 신고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한 귀책이 존재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해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8.3.29.)’ 제13조 제4호는 엔디야그 레이저수술기가 쟁점물품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물품이라고 할 수 없어 적용하기 어렵고, 해당 규정은 2017.12.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2015년 5월경에 개시된 관세조사에 따라 2016년 7월경에 수정신고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를 이용하여 OOO 등을 치료하거나 주름제거, 피부리프팅 등 OOO되고, 본체는 각종 동작 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작동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트랜스듀서는 본체에서 발생한 OOO에 전달하는 기능을, OOO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하고, 해당 부족세액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8.9.10. 청구법인에게 OOO 문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다.

(4) OOO에 대하여 HSK OOO에 분류하다, 2013.5.8. 부터 OOO 한-미 FTA 협정관세율 2.6%)로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OOO

(5)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12.2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26호로 아래와 같이 OOO(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레이저 작동식의 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와 OOO(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세분하였고, 그 밖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에 대하여 8단위 품목번호를 신설하고 이를 HSK OOO, 한-미 FTA 협정관세율 5.6%)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6.11.3.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29호(2017.1.1. 시행)로 HSK를 개정하여 OOO의 ‘외과수술용 기기’(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를 ‘레이저 작동식 기기’OOO의 ‘피부과용 기기’(기본관세율 8%, 한-미 FTA 협정관세율 3.2%)를 ‘레이저 작동식 기기OOO로 세분하였다.

(6) 처분청은 위 (4)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부터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주파 등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OOO로 분류하고 있다고 하면서, OOO 등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제출하였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5.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로 결정하였고, 위 (5)의 HSK 개정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유사하다는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과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OOO로 품목분류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된 물품 및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물품과는 초음파 방식인지 레이저 방식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이 2013.5.8.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OOO는 쟁점물품과 단순한 작동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피부조직의 절개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품목번호도 HSK OOO와는 다른 점 등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거나 쟁점물품과 같이 고강도 초음파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OOO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관세평가분류원장도 2016.8.5. 쟁점물품을 OOO로 품목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변경고시한 물품이 서로 다르고,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같은 초음파 방식의 피부과용 기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OOO에 분류하여 왔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9년 10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관되게 ‘일반외과용 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작동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뿐 OOO와 그 기능 및 용도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13.5.8. 그 품목분류를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 또한 동일하게 일반외과용 기기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적용되던 HSK(2014.1.1. 시행)에서는 10단위 품목번호의 구분 기준을 진료과목과 작동방식을 함께 사용하여 구체적인 품목번호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OOO에 분류한 품목분류 사례는 3건 중 2건이 비공개되어 있어 일반 수입자들이 이를 쉽게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품목분류 잘못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쟁점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족세액의 발생을 초래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③ 세관장은 제16조 제11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241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3의2.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2.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3. 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 가.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나. 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4. 제2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③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5)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