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종교용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774 선고일 2019-02-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방사업지구에 포함시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 잡종지 5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9.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대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되어 토지수용개발 이후 청구법인이 보상받은 토지로, 청구법인은 토지소유권만 보유하고 있고 현재 두동지구개발사업지구에 토목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쟁점토지를 교회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4.17. 종전 교회건물이 멸실된 이후 쟁점토지상에서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종교단체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아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종교용지로 직접 사용하다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6.9.30.자 두동지구개발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정)공고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OOO(662㎡)와 OOO(329㎡)는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같은 동 OOO(597㎡) 환지될 것으로 공고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9.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환지 전 종전토지 지상의 종전 교회건물은 2017.4.17.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별도의 종교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 외에는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