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 설립일자, 목적사업 등의 사실이 다음의 <표1>의 내용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현황 (나) OOO(임차인)과 OOO(임대인)이 2016.5.23.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물건은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OOO로, 임대차 기간은 2016.7.11.부터 2018.7.10.까지로, 보증금 및 임차료는 OOO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년도 1․2분기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 5개 사업장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주식회사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 모두 거래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위 2개소의 사업장과의 거래비율은 37.29%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간에 사업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16년도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중 주식회사 OOO 등 4개 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총 매출액 OOO원 중 56.8%로, 쟁점개인사업체는 총 매출액 OOO원 중 매출액 중 13.2%로 나타난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등 총 매출액 중 4개업체 매출액 비중 현황 (마) 처분청이 2018.7.23. 현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발췌)를 작성하였다.
○ 청구법인은 발주접수 → 원자재 입고 → 용접 및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금속압형 제품을 제조하거나 금속을 용접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방문일 현재도 위의 작업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음
○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가 대표자만 동일할 뿐 제조공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방문 결과 육안으로는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에서 제조한 완제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개인사업체 소재지는 174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청구법인은 제대로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
○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한 점, 다음 등 인터넷포탈 검색을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제2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로부터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쟁점개인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여짐 (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직원 10명 중 7명이 젱점개인사업체를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3>와 같다. <표3> 쟁점개인사업체를 퇴직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직원 현황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사업장 현황자료와 인터넷 검색 OOO의 검색자료를 보면, 쟁점개인사업체를 제1공장 소재지로, 청구법인을 제2공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제1공장 및 제2공장 연락처는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의 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995, 2016.1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밝히고 있는 점, 쟁점개인사업체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터넷포탈 검색을 통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제2공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연락처도 동일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2016년 56.8%, 2017년 37.29%)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