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 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47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1) 피상속인은 사망 이전인 2003.12.12. 이 건 부동산을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5.6.18. 사망하였다.
(2)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3.11.9.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강OOO에서 이OOO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2004.8.4.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이OOO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OOO가 2016.9.23. 매매를 원인으로 안OOO 외 2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5.8.26. 이OOO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69230)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7.1.4. 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OOO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이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7.2.28. 이은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조심2018중4705)이 2019.1.24.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