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차인의 사정으로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에도 영업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임차인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지07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유흥주점의 소유자는 강OOO은 100분의 40, 그 외 이OOO·이OOO·이OOO·이OOO은 100분의 15씩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쟁점유흥주점에 대한 처분청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증을 보면, 쟁점유흥주점은 1999.12.16. 유흥주점으로 허가(허가면적 161.82㎡, 허가번호 OOO)를 받았으며, 백OOO은 영업자 변경신고 없이 2016.4.26.부터 쟁점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유흥주점 소재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 류OOO은 위 사실관계 (다)의 내용대로 현지에 출장하여, 쟁점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2017년 경에도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하였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이유서를 보면, 쟁점유흥주점 영업주인 백OOO은 쟁점유흥주점업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면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과세기준일(6.1.) 현재 반드시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조심 2012지798, 2013.7.16.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유흥주점이 2016년 말경부터 2017년도 9월경까지 약 10개월간 임차인(백OOO)의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유흥주점이 휴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유흥주점의 영업허가 대장상 영업주가 변동되어 있지 않아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2017.6.1. 쟁점유흥주점 현지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임차인(백OOO)은 지인을 통해 일부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흥주점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