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OOO과 OOO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OOO과 OOO과 쟁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지하층 제1호(쟁점1건물) 및 같은 동 OOO 지하층의 각 4분의1 공유지분(쟁점2건물)과 그 부속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등 분양사업 주체는 OOO과 아래 <표>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대금 중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금액 OOO원 중 OOO원을,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금액 OOO원 중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현황 (다) 청구법인은 OOO의 청산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종결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15가합578796, 2016.12.2.)에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993, 2017.10.26.)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다.
1.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3443.2분의 395.324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 OOO은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73443.2분의 315.5592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 (마) 수원지방법원 OOO등기소는 2018.2.26. 청구법인과 OOO이 신청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8.7.10. 및 2018.9.10.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쟁점1·2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8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2018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 내역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6년도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면 OOO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쟁점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제3자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이 1999.12.1. 해산 간주되고, 2002.12.1. 청산종결됨으로 인해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득이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납부 문제로 이마저도 할 수 없었고, 또한 현재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제3자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OOO으로부터 그 점유 및 사용 관련 권한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로 청구법인이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임의로 위 제3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해 일부라도 잔금을 받지 못했기에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해주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고, OOO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인수 판결을 받기까지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과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하였고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 청산종결된 점, 청구법인이 법원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