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494 선고일 2019-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미지급 배분금 수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1998.10.27. 체납자인 김OOO(1944.3.4.생, 2008.10.1. 사망)의 소유 물건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 임야 6,634㎡ 중 체납자 지분 611.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용지 13410-109호) 등기를 하였다.

(2) 처분청은 2017.6.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2017.8.9. 매각예정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공매공고 후 최고가 낙찰로 2017.9.25. 매각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2018.1.10.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7.11.22. 배분기일에 발생한 미지급 배분금 OOO원을 인수하였으며, 2018.1.29. 한정승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미지급 배분금 수령을 통보하였다.

(4) 우체국의 배달증명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25. 미지급 배분금 수령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8.1.29.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 황O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0조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8.1.29.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른 미지급 배분금 수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미지급 배분금 수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