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매도인)는 2016.8.24.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6.12.27. 쟁점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를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매도인)로부터 매수하는 토지공급(분양)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18.6.28.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18.8.1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29.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주식회사 OOO신탁,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OOO 도시첨단산업단지]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라) 건축관계자 변경사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2016.12.30. 주식회사 OOO테크놀러지에서 청구법인으로 되었고, 2017.1.6. 청구법인에서 주식회사 OOO신탁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7.1.12.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승인’을 하여 당초 회사명을 청구법인(대표이사 최OOO)에서 주식회사 OOO신탁(대표이사 최OOO)로 변경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서 감면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8.8.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12.29. 주식회사 OOO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아닌 상태에서 2018.6.28.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