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492 선고일 2019-03-15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대해서 납세자 등에게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료기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0.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1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의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6.11. 2017년 11월분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8.6.19. 2017년 12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의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고, 이하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2.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5년 12월까지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2016년 1월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과세기준이 종업원 수 50인 초과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는바, 소규모의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주민세 과세기준 변경내용을 안내받지 못하여 변경된 세법 관련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처분청이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의7(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5.5.30. 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관계 연구소 설치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지방세법령의 개정(시행 2016.1.1.)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이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OOO원(OOO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1월분부터 2017년 10월분 까지의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6.10.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분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2017년 12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의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8.6.10.과 2018.6.19. 각 기한 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다.

(5) 처분청이 2018.7.3.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민원회신 내용에서 처분청이 관내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개정세법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청구법인을 발송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고, 처분청이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