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00번지의 주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491 선고일 2019-04-1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지 심판청구에서 다툴 사안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0.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의 가격 산정시 대지면적·주택연면적·노후도·현시세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감정평가한 기관명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2) 서울특별시 OOO의 제곱미터당 주택가격이 쟁점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부당하고, 같은 동 OOO 등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 정보가 없다고 나오는바, 위 주택가격 및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018년 9월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질의한 지번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서울특별시 OOO 부동산의 가격 차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적용된 건물 및 토지의 주거비율의 차이로 인한 것이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과 다른 부동산의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상이하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인근 주택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이 건 재산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다가구주택)의 인근인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감액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주택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어 부당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재산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 OOO원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년도 결정․공시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