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490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7. OOO외 1필지 토지(276-5, 2017.1.20. 268-12와 합병,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2017.1.17.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노유자시설 5,356.4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비과세ㆍ감면재산 일제조사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법인과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 어린이집(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인가증 상 대표자(OOO)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8.2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어린이집은 청구법인 및 계열사 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가입한 어린이집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대표자로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어린이집은 원아모집 및 공사・수리, 비용의 부담 및 지급 등 모든 운영을 실제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이 건 어린이집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가) 이 건 어린이집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청구법인이 매년 원아모집의 지원기준 및 선발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직접 정시 및 수시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나) 또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 중 발생되는 창호공사, 금속공사, 빗물 유도 배관 공사 등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 일체를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직접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어린이집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인가증상의 명의는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신청 및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이 가입한 어린이집 조합의 업무집행자를 기재한 것일 뿐 실제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직접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조합 자체는 이 건 어린이집에 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그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이를 부담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어린이집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영유아 교육법여성고용촉진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등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의 사업주가 조합 등의 별도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융자금의 신청 및 기타 정부로부터의 지원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당 단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시 대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자체 어린이집을 보유하지 못했던 1990년경부터 자사 근로자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 조합인 OOO에 가입한 상태였는바, 이 건 어린이집의 설립 인가 시 관련법령에 따라 OOO의 업무집행자 OOO을 대표 사업주로 선정하여 기재하였던 것이고, OOO은 유관기관 신고 및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모두 청구법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인가증 상의 형식적 대표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조합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에 따를 때에도 조합은 사단이나 법인과 같이 별도의 인격체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구성원들 간의 공동 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는바, 조합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별도로 미치게 되고, 조합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으며, 책임의 부담에 있어서도 각 조합원이 각자의 소유 조합재산 및 분담비율 등을 따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조합이 이 건 어린이집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개원 이후 쌓인 누적결손금을 지급하여 보전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발생되는 하자 보수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등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에도 청구법인이 OOO 조합에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였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두9537, 2003.1.24. 선고)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7.1.1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대표자: 업무집행조합원인 OOO)으로 하여 2017.2.24. 이 건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며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등)는 2014.1.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로 2014.1.1. 위 법령이 신설된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판례인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4호에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등)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취득세에 대한 감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나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의 용도에 사용(이 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건 어린이집 개원부터 2018년 10월 현재까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계열사 근로자 자녀들만 이 건 어린이집을 이용(전체 300구좌 중 30구좌는 타사 구좌로 비어 있다고 함)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6)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에 의하면 어린이집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 명칭은 OOO 어린이집, 종류는 직장, 보육정원은 300명, 법인ㆍ단체명은 OOO, 대표자 성명은 OOO으로 하여 2017.2.24.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2017.12.31. 현재 조합원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이고 출자금액은 총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이 중 7.54%인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어린이집 이용현황에 의하면 총 300구좌 중 270구좌는 OOO 계열사, 나머지 30구좌는 타사의 구좌이고, OOO 계열사는 2017년 3월~2018년 10월 중 176~224명의 원아가 이 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고 타사의 구좌는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6년 OOO과 16개 회원사와 공동직장어린이집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에 의하면 대표사(대표사업주)는 OOO(조합), 회원사(이용사업주)는 OOO 회원사(미이용사업주) 중 OOO 등은 이용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표사업주인 OOO은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 인가 등 각 회원사를 대표하는 대표사업주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정부지원금 신청, 수령 및 사용에 관한 관리 및 반환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기본 시설물 포함)을 직접 제공하고, 나머지 이용 회원사는 유구비품(교구교재, 비품 등) 및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OOO을 통해 부담하며, 이 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대표사업주 단체인 OOO의 기존 운영방침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이용은 아동수요와 회원사 간 협의된 비율에 따르고, 1개 회원사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회원사별 T/O는 매년 원아모집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내부적으로 어린이집 선발기준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해오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접 선발기준을 결정한 후 원아를 모집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OOO 복리후생팀에서 작성한 OOO 어린이집 운영기준 검토 자료, 2019년도 OOO 정시모집 공지 및 2019년도 OOO 수시모집 공지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공사업체와 직접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가 사고 위험이 있고, 놀이기구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체적인 개선 검토를 거쳐 보수공사, 놀이기구 설치 등 개선작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외놀이터 개선검토안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소방청 점검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 건 어린이집의 소방 비상방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방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검토안, 과업요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원장 내지 교직원으로부터 월별로 입․퇴소 현황을 보고받고 있고, 신규 채용 교직원에 대한 책걸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 질병 발생 건, 교통민원 발생 건 등을 보고 받고 있고, 화재경보 오작동 발생 당시 청구법인 시설운영팀에서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퇴소 원아 현황 보고 이메일, 교사실 가구 지원 보고 자료, 교직원 A형 간염 확진 보고 이메일, 교통민원 발생 보고 이메일, 화재경보 오작동 보고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에 이 건 어린이집 개원 이후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바, 이 건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적 결손금 지원을 위한 입금 요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OOO은 2019.4.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어린이집의 2017~2018년 결손금 OOO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5.10. 동 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OOO 발기인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처리 및 조합의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OOO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청구법인은 OOO의 조합 규약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전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집행을 하고 있고(민법상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의 행위로 보게 됨),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 조합재산은 본래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하나 수익금 전액을 보육시설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178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이라 함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이 건 어린이집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94조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1지633, 2012.1.27. 같은 뜻임), 어린이집 인가증 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OOO으로 확인되는 점, 보육시설 인가증상 운영자인 OOO과 청구법인은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사업주와 이용사업주로서 민법상 조합과 조합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OOO은 직장보육시설 인가, 정부보조금 신청, 채권관리 등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권리 및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점, OOO은 이 건 어린이집을 포함한 공동 직장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여러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당해 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위탁 또는 임차경영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