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우OOO이 2017.10.20.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건물 54㎡ 및 토지 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8.10.30. 배우자를 대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OOO원을 납기 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1.23.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한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 등을 비롯하여 지방세 관련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아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