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485 선고일 2019-03-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가 아니므로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이천시장이 2018.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이천시 OOO 외 10필지 토지 7,793㎡(아래 <표> 참조)의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8. 경기도 이천시 OOO 외 19 토지 15,4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187.1㎡(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8.8.7.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15,462㎡) 중 지목이 농지인 경기도 이천시 OOO 등 18필지 14,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그 취득 당시 농지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같은 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과다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동산은 물류창고 신축 부지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경우 그 유예기간이 취득일부터 3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의 경우 그 기산일을 2017.11.19.로 보아 납부지연일을 231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고, 납부지연일을 596일로 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는 그 지연일을 231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농작물의 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물류사업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설령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감면의 경우 같은 법 178조 제1호에서 그 유예기간을 취득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취득일부터 2년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4.16.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를 설립한 후, 2014.11.1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4.11.1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를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와 2014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2014.6.1. 기준) 상의 지목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및 현황 등 (단위: ㎡) (라) 쟁점토지 중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는 경기도 이천시 OOO 외 11필지 7,793㎡(<표> 참조, 이하 “이 건 11필지”라 한다)의 항공사진(네이버, 2017년 4월 촬영)을 보면, 이 건 11필지는 과수원이거나 농작물을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11필지를 취득할 당시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마) 한편, 처분청은 이 건 11필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부를 농지가 아닌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11필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4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이 건 11필지는 그 지목과 현황이 모두 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그 설립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은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가 아니므로 물류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