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7.25.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수령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8.10.29.에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8.7.25.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수령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2018.10.29.에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우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16.11.25.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소재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고 처분청에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7.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7.25. 위 경정청구거부통지서를 수령(등기번호 1507001738762)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동 통지서 수령일인 2018.7.25.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8.10.23.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10.29.(민간택배 접수일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민간택배물은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물이 아니어서 위 택배의 접수일자를 지방세기본법제94조 제2항의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