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법인은 2013.6.13. 충청남도 천안시 OOO 5필지 목장용지 등 2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6.5.4.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819㎡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8.7.11.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축물 등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징사유 발생일(2018.7.11.)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사전 안내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7.11.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8.1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