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82 선고일 2019-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6.13. 충청남도 천안시 OOO 5필지 목장용지 등 22,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6.5.4.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819㎡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8.7.11. 쟁점토지를 포함한 건축물 등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2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매각이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추징사유 발생일(2018.7.11.)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사전 안내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8.7.11. 쟁점토지를 매각함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8.10.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함으로써 2018.7.11.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