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9 선고일 2019-03-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보면 최근까지도 조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OOO 외 11필지 토지 1,259.1㎡ 및 그 지상건축물 153.3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8.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지반 침하 등으로 건축물이 기울어져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바로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본사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워두다가 2018.6.28.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8.7.5.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전 소유자가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공무원이 2018.6.2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는 전 소유자(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용하던 가구가 그대로 있고, 각종 음식물이 가득한 냉장고와 최근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주방용품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여전히 별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를 본점으로 하는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체로서 2017.9.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최○○가 2006.6.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주택으로 처분청은 2017년도까지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 공무원은 2018.6.28.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면서 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침대 등 가구와 그의 가족사진, 맥주 등 각종 음료와 음식물이 그대로 있는 냉장고 및 식용유․조미료 등 각종 주방용품이 있는 주방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안점점검의견서(주식회사 상원기술사무소, 2018.6.11.) 등을 보면, 이 건 부동산 건물의 전면부는 기초 침하로 인하여 1층 바닥과 외벽에 손상 현상이 발생되어 주의관찰 및 보수 보강이 필요[D(주의)등급]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진에는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이 기울어져 건축물의 안과 밖에 보강재를 설치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는 서○○ 및 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처분청 및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현황표를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에도 계약 당사자는 여전히 전 소유자인 최○○이고, 전력요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력 사용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취득 전․후 이 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 (단위: kwh) (바) 청구법인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31.) 이후인 2018.6.28.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철거를 시작하여 2018.7.5.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2018.6.28.) 당시까지 전 소유자의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주방 및 냉장고 등을 보면 최근까지도 조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전력사용량을 보면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인 2017년 3월과 4월의 사용량보다 2018년 3월과 4월의 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전력요금을 전 소유자의 배우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납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단순한 인우보증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