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원제골프장 내의 조경지, 유휴지,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7 선고일 2019-11-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고, 유휴지의 경우,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골프장과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토지(조정지 82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으면서 워터헤저드와 조경 및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3488 / 조심2018지0210

[주 문] OOO이 2018.9.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산140-1 67,731㎡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 등의 용도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03 필지 6,138,38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및 과세 내역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그간 조세심판원 선결정에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해 설치한 조정지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경관을 조성하지 않은 지역인 자연상태의 임야인 원형보전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지는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 용도로 분류된 OOO 502,060㎡(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토지 사용 현황에 대하여 산림기술자에게 산림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해 본 결과, 자연상태의 임야 및 유휴지 면적에 해당하는 67,73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골프코스와 별도의 조정지에 해당하는 82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1토지는 대부분 소나무, 활엽수, 잡품 등이 혼재하여 우거져 있는 원형상태의 임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는 구분등록대상에 포함되는바, 청구법인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정지인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장에 합당한 토지라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구분등록 신청대상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구분등록대상 토지에 포함 되지 않았던 토지임을 입증하거나, 등록신청 당시 포함되었던 토지라도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구분등록 대상 토지에서 제외시켰다면 청구주장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무리가 없다 하겠지만, 구분등록 신청대상의 토지에 포함된다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 내의 조경지, 유휴지,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 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6.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 일원 502,060㎡(단일필지)에서 이 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의뢰하여 2018년 9월경 총 23개 구역으로 나누어 작성된 산림실태조사 용역보고서(이하 “이 건 용역보고서”라 한다)를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보고서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경정 주장 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상의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현황(23개 구역별 촬영 사진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골프코스의 외곽이나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며, 유휴지의 경우, 코스 7번홀 외곽에 위치하고,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이 건 골프장과는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2토지(조정지) 부분을 보면, 골프코스 6번홀 그린에 연접한 연못으로 워터헤저드와 조경 및 재해방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이 2019.10.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임야 현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여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쟁점1토지의 대부분리 소나무, 활엽수, 잡풀 등이 혼재하여 우거져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등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제거한 비탈지 나무의 일부나 경사지에서 흘러내린 복토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일부에 훼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8지3488, 2019.9.5.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고, 유휴지의 경우,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골프장과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조정지 82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조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도록 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정지의 경우는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토지는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으면서 워터헤저드와 조경 및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