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종교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6 선고일 2019-07-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건축제한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고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인 2018.1.18.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3. OOO 외 12필지 33,914㎡(지목: 유원지 11필지 32,684㎡, 도로 2필지 1,2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3.27. 법률 제132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 점검결과,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0.1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2015.2.3. OOO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는 2001.2.23. 유원지 개발 실시인가 고시되어 2005년 11월에 기반공사를 준공한 OOO 일원의 토지로, 유원지 개발이 완료되면 사찰수행 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견되어 청구인측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까지도 수차례 개발 반대의사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반대 집회를 하였던 곳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입 전인 2011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산사, 산지 승원)에 등재하고자 정부 및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현장실사와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고 청구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OOO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용도지구는 유원지로 개발되어 종교용도로 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었으며, 아울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토지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유원지 시설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사찰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종교시설로 이용하고자 했으나 사찰 내․외의 많은 여건 변화로 인하여 미루어졌고, 취득세 면제 유예기간 내이거나 지금이라도 가건물을 건립하여 OOO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면제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2017년 10월경 처분청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 후 건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던 중 2018.7.6. 취득세 부과 예고 공문을 접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보니 2018.1.18. 유원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 고시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바, 종교시설인 OOO회관 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인 2018.1.18. 부터 유예기간(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참조)이라고 하였고, 법인이 토지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임)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통지기관의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2007.2.22. 이 사건 토지 일원 초원유원지사업의 전면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 등에 미루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관하여 사실상ㆍ법령상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청구인은 2011년부터 통도사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정부 및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현장실사와 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투기목적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이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하여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설계, 착공, 공사 등의 종교시설 설치를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위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내 종교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2015.2.3.)이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축이 가능한 2018.1.18.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사건 토지의 감면에 전제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유예기간 기산일을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교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취득일로 본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률 지방특례제한법(2015.5.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847,530㎡가 1999.4.2.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OOO)되었고, 2001.2.23. 유원지개발실시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2005.11.24.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에 대하여 기반공사 준공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2.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여 위 OOO유원지 사업의 전면 수정·취소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2.22. 민원회신(OOO-1965호)을 통하여 OOO유원지 조성사업의 전면 수정·취소는 불가하며, 현재까지 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재검토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니 계속해서 시정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10.27. 합동공매 입찰에 참가하여 2014.11.4. 매도인(파산자 주식회사 OOO은행, 파산관재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매매대금 OOO원)하였는바, 해당 매매계약서 제5조(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제2항에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 도시계획의 변경, 건축제한, 도로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2.3.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는 2018.1.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 고시 제2018-16호)에 따라 OOO 일원 경관보호를 위해 유원지 면적이 축소(847,530㎡ → 803,113㎡, 감 44,417㎡)되어 유원지 시설에서 해제되었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종교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내부적 노력으로 추진한 것이라 하여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2019.6.13. 촬영)을 보면, 취득 당시와 같이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인 1999.4.2.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되고, 2001.2.23. 유원지개발 실시인가 고시 및 2005.11.24. 그 기반공사의 준공이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4.11.4.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 계약 체결일 이후에 매매목적물의 건축제한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상에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5.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추진한 전법회관 건립 준비 및 자문 결과 내용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에 예측하지 못한 법률적․외부적 장애사유가 아닌 취득 전에 있었던 동일한 장애사유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조심 2014지600, 2015.2.3., 같은 뜻임)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는 이상, 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시점인 2018.1.18.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