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이 사건 보수공사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수선행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5 선고일 2019-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 상의 시행 사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로 되어 있는 점, 공사의 범위가 Roof Seal 및 Roof 보수, Roof Drain 및 Jet Mixer 교체, 탱크철판용접 보수(바닥판, Roof 및 Shell 결합부), Expansion Joint 교체, Valve 재설치 등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저장시설의 1기당 수선비용이 ooo원인 사실에서 이 사건 저장시설의 원유 저장기능을 유지 및 제고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기타 소모품과 부속품 교체 및 단순 보수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그 저장기능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행위의 일환으로 함께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조심 2015지590, 201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5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9.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OOO 지상 의 비축유 저장탱크 4기(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수선공사비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수선비”라 한다)를 지출하고,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거제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보수공사에 따른 수선행위가 지방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저장시설의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2018.10.1.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수선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개수[개축과 (대)수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대상 자산의 모든 수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의 증가를 발생하는 수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수선 등 자산가치의 증가가 없는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취득한 자산자체가 없고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소비된 비용일 뿐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일반 시설물에 대한 수선은 건축물의 대수선과 같은 정도의 수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과세형평상 합리적이다.

(2) 단순한 보수공사만 한 것이라면 법인장부상에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개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과-2232, 2008.11.20.)는 해석과 보일러시설로 볼 수 있는 냉·난방, 급수·급탕 시설물의 배관이 노후화 되어 시설물 본체는 교체하지 않고 부수시설물만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3767, 2005.11.15.)는 행정안전부의 각 유권해석 및 자산가치 증가가 없는 단순 수선은 일관되게 비과세로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보아도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지방세 부과기준인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고시 자료에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에 대해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저유조는 겉면적의 3분의 1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로 한하고,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선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이 사건 수선비는 탱크 내용연수 유지를 위해 10년 주기의 개방점검에 따른 수선비 지출로서, 원유를 보관하는 탱크 보수 공사에 많은 위험이 따르므로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원유를 비우고 10년 주기로 개방점검 및 보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하는 경우보다 한번에 다양한 수선을 함으로 인해 전체 보수비용이 다소 큰 액수이나, 개별적인 수선 내용을 보면 모두 원유탱크를 내용연수동안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단순 수선에 불과하며, 그 어떤 수선도 이 사건 수선비 지출에 따라 취득의 기본적인 개념인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내용연수 및 자산가치의 증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수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수선이라 할 수 없다.

(4) 2014년도 지방세법개정 이후 저장시설 등 특정 시설의 수선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었지만, 이는 개수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기존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수선과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개정으로 인해 수선의 의미가 변한 것은 아니므로 수선은 기존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볼 때, 단순 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선비에 대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개수”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수선내역을 보면, Roof Drain(탱크 상부의 우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관), Jet Mixer(탱크 하단내부의 원유 슬러지를 분해하는 설비), Valve(배관의 원유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 등의 교체, Roof Seal 보수(탱크 내부의 원유증발을 줄이기 위해 내부둘레 roof seal 보수)로 확인되고, 또한 2017년도 거제지사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도급계약서에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 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라는 공사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별시방서의 탱크철판(바닥·측판)보수, Roof Drain 철거 및 설치 등의 내역에서 저장탱크 자체 및 주요 부속설비의 보수 및 교체에 대한 공사임을 알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수선공사는 사건 시설의 본래 기능(원유 저장)을 강화․유지하기 위한 수선이며, 본 시설과 일체가 되는 주요 부속품의 교체․보수를 위한 수선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2014년도 지방세법개정 이전에 ‘개수’의 범위는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었으나, 개정 이후의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개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의 시설을 수선하는 것을 추가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는바, 그 개정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시설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보다 가격이 높고 규모가 크다는 점, 시설의 수선 역시 가치 상승에 따른 취득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설의 수선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를 이 사건 시설 등으로 확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급배수시설과 연결되어 일체를 이룸으로써 그 시설의 사용가치를 높여 생산성의 효율성을 상승시키는 부품(샌드여과기)의 교체 수선비는 소모품적인 부품이 아니라 급·배수시설에 딸린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 개수의 범위에 포함되고(2017.7.27.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엘리베이터의 안전브러시 교체 비용이 취득세 면세점(OOO만원)을 초과한다면 건축물의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에 해당한다(2016.5.31.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 지방세법개정 이후 과세대상인 시설물의 수선에 대하여 본체의 교체 등 자산 가치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한다는 기존 유권해석과 달리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건축물 중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수선의 범위를 건축물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수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고, 비록,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저장시설을 수선하면서 단순 수선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법인의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저장시설과 일체를 이루는 주요 부속품에 대한 교체 및 수선에 해당하는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이 사건 보수공사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단순 수선행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거제지사)은 2006년 12월에 이 사건 저장시설 4기를 건설(공사비 OOO억원)하고 비축유를 저장 및 관리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비축유 저장탱크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개방 점검을 수행해야하므로 2017년도에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수선비를 지출한 후, 해당 수선비를 단순 수선으로 보아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보수공사에 따른 이 사건 수선비의 지출 내역을 보면, 저장탱크 1기당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개수(改修)’를 취득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 중 저유조 등의 옥외저장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선하는 것을 ‘개수’로 정의하고 있는바, 옥외저장시설의 용도와 기능의 유지를 위한 단순한 보수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기능개선과 내구성 등을 제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공사행위는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6년도에 이 사건 저장시설 4기에 대하여 OOO억원을 들여 준공한 후 비축유를 저장 및 관리하여 오다가 2017년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개방 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여 이 사건 수선비를 지출하였는바, 당초 청구법인의 이 사건 저장시설에 대한 ‘원유탱크 보수공사 설계서’ 상의 시행 사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의거 위험물 제조소 등의 탱크보수공사 시행으로 설비 신뢰성 및 내구연수 증대로 되어 있는 점, 공사의 범위가 Roof Seal 및 Roof 보수, Roof Drain 및 Jet Mixer 교체, 탱크철판용접 보수(바닥판, Roof 및 Shell 결합부), Expansion Joint 교체, Valve 재설치 등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저장시설의 1기당 수선비용이 OOO원인 사실에서 이 사건 저장시설의 원유 저장기능을 유지 및 제고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기타 소모품과 부속품 교체 및 단순 보수비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그 저장기능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행위의 일환으로 함께 지출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조심 2015지590, 201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개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