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분양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4 선고일 2019-0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7. 주식회사 OOO(이하 “분양회사”라 한다)와 OOO(토지 14.61㎡, 건물 42.5㎡, 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8.6.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그 분양가격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9.7. 당초 이 건 분양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편의점이 입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9.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판결(2018.3.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8.10.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에서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취득행위로 인하여 취득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담세력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세력 발현의 전제가 되는 유효한 취득행위로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다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상가에 대하여 분양회사와 이 건 분양계약 시 건물 준공 후 편의점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분양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편의점이 임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았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상가의 취득행위로 인한 담세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있는 신고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및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나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이 적용되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이 건 상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잔금지급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이 건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분양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7.8.7. 이 건 상가에 대하여 분양회사와 작성한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서 “건물 준공 시 편의점 임차인이 입점치 않을 시 본 계약은 전면 무효화하고 납부된 금액 전부를 즉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8.6. 이 건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을)이 2018.8.10. 분양회사(갑)와 작성한 ‘분양계약 해지 합의서’의 주요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라) 분양회사는 2018.8.13. 청구인에게 분양대금 OOO을 반환한 사실이 ‘분양대금 반환 확인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및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8.8.6.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분양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 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