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72 선고일 2019-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7.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201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2018.10.18.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7.9.14.부터 90일이 경과된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