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69 선고일 2019-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 조심2018지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종합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설립된 2013.10.23.부터 발행주식 13,500주(지분율 45%)를 소유하였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 주주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2.10. 김OOO과 이OOO(이하 “쟁점주식 양도자들”이라 한다)로부터 쟁점법인의 나머지 주식 16,500주(지분율 5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8.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자들은 쟁점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므로, 쟁점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의 주식소유 비율과, 청구인이 명의신탁했던 쟁점주식을 환원한 2015.2.10. 당시의 소유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한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5.2.10. 쟁점주식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도인들이 법인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 양도시점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2015.6.1. 대통령령 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13.10.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쟁점주식 양도인들인 이OOO, 김OOO은 설립 당시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5.2.12.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취득세 조사서 및 쟁점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점 주주 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체 발행주식 30,000주 중 13,500주(지분율 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5.2.10. 쟁점주식 양도인들로부터 쟁점법인의 나머지 주식 16,500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2018.8.16.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동산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이 설립 당시(2013.10.23.) 발행한 주식 30,000주는 청구인이 13,500주, 이OOO가 9,000주, 김OOO이 7,500주를 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2015.2.10. 이OOO와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 16,500주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자본 총액은 OOO억원(OOO원×30,000주)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부산은행 전포역지점 계좌(066--069*-1)에 쟁점법인 설립일(2013.10.23.) 현재 OOO억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식인수대금 OOO억원을 전액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인감증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는 자신들이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이나 출자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점(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5.2.10. 쟁점주식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식 양도인들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695, 2018.9.20.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