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산행복신용협동조합 OOO점의 위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설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님에도 쟁점커피전문점을 설치한 것은 OOO동 중심상업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 및 입지로 인하여 금융영업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 조합원의 편익 극대화를 도모하여 위치 및 입지의 비교 열위를 보완하고자 생활편의시설인 카페와 금융영업점을 결합한 복합점포를 구성하기 위함이었으며, 영업점 개설 문의 결과 OOO 측에서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브랜드 평균매출액 이상을 달성할 수 없는 입지 여건으로 인하여 점포승인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직영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복합점포 구성으로 인한 금융영업점의 유동성 확보와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쟁점커피전문점을 직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예식장, 독서실, 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신용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인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위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쟁점커피전문점 운영이 복지사업인 문화후생사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은 바 있다.
(3)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쟁점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과 금융영업점 간 연결통로를 구축하고, 신협조합원이 체크카드로 결제시 할인을 제공하며, 커피만들기 교육 등을 통하여 일반 수익사업장과의 차별화를 권고하였고, 쟁점커피전문점은 청구법인의 복지사업 지도 기준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회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로 쟁점커피전문점을 구성하였겠지만, 조합원의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북카페 형식으로 구성하여 좌석 구성, 서적 비치 등으로 다른 커피전문점들과는 차별화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사업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면 이러한 설계와 운영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4) 쟁점커피전문점의 2018년 7월 한 달간의 총매출액은 OOO원,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월 감가상각비 OOO원과 월 임대료 손실분 월 OOO원을 반영할 경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월 OOO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향후에도 수익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의 일환인 복지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2. 복지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과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21.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여 임대목적 부동산(지상3~6층)에 대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신용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하 1층, 지상 1~2층, 7~8층)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으면서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시점인 2017년 12월 말경부터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2018년 1월 중순경에는 청구법인이 직영할 목적으로 OOO 측에 프랜차이즈 점포개설을 문의하였고, 2018.2.13. 청구법인이 직영 조건으로 OOO와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6.11. 청구법인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5.17. 식품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내어 쟁점부동산을 커피전문점(OOO OOO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6.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주장하면서 2018.8.13.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법무법인 OOO의 김OOO, 임OOO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는, 지역․단체 신협의 구내 커피점은 비록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신용협동조합법 상 ‘문화후생사업’에 해당하여 복지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역․단체 신협이 외부에서 운영하는 커피점의 경우 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다. (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의 2018.8.3.자 회신문은, 신용협동조합법및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주요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조합이 운영하는 복합점포의 커피숍은 신용협동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복지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바) 쟁점커피전문점은 부산광역시 지하철 2호선 OOO 앞에 위치하고 있고, 상호는 “OOO점”으로 행복신협과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장 1층이 청구법인 금융영업점과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매장 2층은 북카페 형식으로 독서와 노트북 작업 등에 적합한 1인 좌석이 다수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 금융영업점과의 연결통로의 존부 외에 일반 커피전문점과 현저히 차별화 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커피전문점의 이용에 있어 체크카드 할인 제공 외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차이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타사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비조합원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조합원에 비하여 유사하거나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커피전문점을 복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커피전문점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 유료로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매장인 점, 쟁점커피전문점은 부산광역시 지하철 2호선 OOO역 10번 출구 전방에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아닌 일반이용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이용자들이 쟁점커피전문점을 이용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는 점, 조합원에 대한 할인 제공 혜택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타 신용카드사의 제휴카드를 소지한 비조합원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커피전문점의 개설이 복합점포 구성의 일환으로서 금융영업점의 활성화에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쟁점커피전문점의 운영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