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세액계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67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같은 법 제122조 제3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점,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 건 재산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201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역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는 OOO만원대에 불과하였고, 2018년도의 경우에도 이 건 부동산과 같은 OOO 내 101호는 OOO만원대, 301호는 OOO만원대의 재산세 만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전년도 및 주변 부동산에 비하여 과도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의 경우 2017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출하여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2018년도 이 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이 2017년 대비 약 12% 상승하여 OOO원으로 공시되었으므로,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이 건 재산세 세액의 계산은 정당하고, OOO 101호(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 301호(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OOO원)의 경우 이 건 부동산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낮아 재산세 등이 적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세액계산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1.1.을 기준으로 공시한 OOO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2018년도 OOO빌라 공동주택가격 (단위: ㎡, 원)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과 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상한액 OOO원(전년도 재산세액 OOO원 × 130%) 중 작은 금액인 OOO원과, 동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1천분의 1.4를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2018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반영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및 같은 법 제122조 제3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한 점,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이 건 재산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