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66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상남도 양산시장이 2018.10.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0.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OOO 외 2필지 토지 1,730.9㎡ 및 그 지상건축물 724.93㎡를, 2017.3.20. 같은 리 OOO 토지 719.5㎡(위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0.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점포 및 유통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까지는 내부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실시 설계 등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전기, 소방, 통신설비) 및 토목 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청구법인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금융점포와 유통시설의 각각 다른 건축물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설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전기,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 포함)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 등을 상대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1년여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준비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청구법인 총회의 결의,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승인, 공사별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준비과정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청구법인의 의지에 따라 그 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를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이 건 건축물의 공사 진척율도 30%에 불과함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1965.9.1.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금융업 및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소재지 및 취득가격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 면제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현황 (단위: ㎡, 원) (다) 이 건 건축물을 설계한 OOO주식회사에서 작성한 이 건 건축물의 소요기간을 보면, 설계사업자 선정부터 건축허가까지 최대 338일이, 건축허가부터 착공까지는 최대 85일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별 진행 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일자별 진행 사항 (라) 청구법인은 2018.5.15. 이 건 건축물(1동 금융시설: 1,083.84㎡, 2동 유통시설: 1,619.79㎡, 합계 2,703.63㎡)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1.9.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감리 및 건축도급계약 등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므로 그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금융점포와 유통시설이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는 복합건축물로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면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설계과정에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내․외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각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날(2017.3.30.)부터 1년이 경과한 2018.5.15.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준비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을 허비하였다거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