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이러한 의무를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0.20. 아버지 OOO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인 2018.4.30.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2018.11.23.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