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의무보유기간 내에 혁신도시 내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63 선고일 2019-01-29 조세심판원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의무보유기간 내에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5. OOO(전용면적 84.97㎡,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3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공공기관의 업무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8.10.1.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자 2015.6.25.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7.7.10. 이를 매각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주식회사가 OOO에서 업무를 개시한 날(2015.7.6.)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기관의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가 OOO로 이전한 날(2015.7.6.)부터 2년 이내인 2017.6.30.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전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의무보유기간 내에 혁신도시 내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로 본점 이전이 결정된 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재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2015.6.25.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OOO주식회사는 2015.7.3. OOO에 소재하는 본점의 일부 사업부서를 OOO로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이 소속된 OOO는 2015.7.6.부터 OOO에서 근무를 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매수인과 2017.5.17.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7.7.10.로 하여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보다 앞선 2017.6.30. 이 건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사망․혼인․정년퇴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주택을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일부터 2년 이내 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2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는 바, 청구인이 소속된 OOO주식회사 OOO는 2015.7.6. OOO에서 근무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인 2017.6.30. 이 건 아파트를 매각한 이상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⑫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