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8.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 토지 330.4㎡ 및 건물 800.34㎡(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2016.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1.22.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이상 종교용으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한 것이라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2.2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2018.6.4.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3.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7월경 이 건 부동산과 연접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의 부동산을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고자 OOO교회로부터 매수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교회 본당 이외에 교육관, 수양관 등의 비상시적인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교회 재정형편으로 2015.12.28.에야 OOO교회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신도들이 본당에서 예배 후 이 건 부동산에서 기도를 하거나 교육 등을 위하여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본당 3층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였는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종교 이외의 목적으로 매수하였거나 제3자에게 임대, 매매 등의 처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결통로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교회의 본당 건물과 연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비상시적으로 또는 교회의 필요에 의해 교육관, 수양관 등으로 사용되었고 종교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임대 등의 수익사업 등에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출장조사에서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다거나 시설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교시설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상시적으로 종교활동이 행해지는 곳이어서 방범 등의 관리차원에서 잠궈두었던 것에 불과하고, 노후한 부분에 대해 시설보수 목적으로 시설물을 적재한 것이며, 또한, 전기세와 수도료의 경우,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고,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시설이어서 그 사용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과금을 기준으로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교회 부속 시설인 교육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데도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이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두 차례 방문하였을 때 내부 출입문은 닫혀 있었으며 밖에는 건축 폐자재가 쌓여 있고 상주하여 관리하는 인원도 없는 등 오랫동안 건물이 방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문이 닫혀 있어 내부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한국전력공사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과세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통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을 회신 받은 결과 유예기간 내 사용량이 거의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2017.11.11. 네이버 블로그에 게재된 이 건 부동산 매매 사진과 기술된 내용이 이 건 부동산과 같고, 게재된 사진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 시 제출한 사진과 동일하며, 그 사진 속 내부 1층엔 집기가 한 곳으로 모아져 쌓여있고, 지하층 또한 모든 시설이 철거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교회를 옮겨서 현재는 전부 비어 있는 상태라고 표기되어 있고, 블로그 상단 제목 란에 “거래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유예기간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종교행위를 하기 위한 시설 및 집기가 철거된 상태에서 종교목적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본당의 교육관, 수양관 등의 부속시설 용도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교회 본당이 2015.9.21. 매각되고 난 후인 2015.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본당을 매각한 상태에서 청구인 교회의 신도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속건물을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매각한데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년 7월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OOO의 부동산을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고자 ‘OOO교회’로부터 매수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하였고, 2015.12.28. 교회 본당과 연접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6. 처분청에 종교활동과 지역사회 봉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교회 본당을 2015.9.21. 양도하고 인천광역시 OOO(네이버 지도상 이 건 부동산과는 자동차로 약 9분 거리임)에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하였고, 2018.1.22.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10.25. 출장결과 교회 문은 잠겨있고, 내부 공사를 하는 듯 밖에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었으며, 건물에 OOO상담센터 및 실생활영성치유센터 간판이 부착되어 있어 실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함
2. 2018.1.25. 출장결과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앞에 쇠사슬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 놓아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여러 차례 2년 이내 매각 시 취득세 추징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었음 (라) 처분청이 2018.4.4.과 2018.4.5.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건 부동산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 요금 부과내역에 대하여 과세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하였고, 회신 자료에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전기요금 2016년 1월∼2016년 6월 OOO원 / 2016년 7월∼2016년 12월 OOO원 / 2017년 1월∼2017년 6월 OOO원/ 2017년 7월 OOO원, 2017년 8월 OOO원, 2017년 9월∼2018년 1월 OOO원
2. 수도요금 2017년 8월 사용량이 1톤(OOO원)이고, 나머지 기간은 사용량이 없음 (마) 처분청이 중개업소가 2017.11.1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매물로 올린 것이라고 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교회하다가 부흥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현재는 전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예배 등 종교용에 사용하는 사진 및 나머지 층별 현황에 대한 사진(각 촬영일자 미상)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5.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교회의 본당이 2015.9.21. 양도된 상태였고,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에서 그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2차례 현장 출장결과 보고서 및 부동산 중개업소가 2017.11.11. 네이버 블로그 상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물로 게시된 내용과 사진 등의 자료에서 출입문이 잠겨 있고, 일부 내부 집기 등의 시설이 치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