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증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55 선고일 2019-06-2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9. 및 2016.3.3.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 임야 1,389㎡의 지분 1815분의 363, 같은 리 345-14 임야 303㎡의 지분 446분의 98 및 같은 리 345-16 임야 58㎡의 지분 101분의 2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8.2. 이 건 부동산을 처분청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4.11.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시설 2,101.66㎡(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경기도 양주시 일영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확정되어 있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8.2. 이 건 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 2017.9.26.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로의 편입이 예정되었다거나,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에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증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29. 및 2016.3.3. 이 건 부동산을 매매금액 합계 OOO원에 취득하였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0.2.19.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는 내용의 ‘양주(일영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5031호)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4.5.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 외 3 토지 637㎡에 면적 2,101.66㎡(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처분청과의 협의 및 회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관련 처분청 협의 및 회신 내용 협의부서 협의일 회신결과 회신내용 도시계획과 2016.4.21. 허가 위 사업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의 실시계획인가 준공 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함 도로과 2016.4.21. 조건부 허가 실시계획인가 준공 후(건축 준공 전)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 도로과 2016.4.25. 허가 사업계획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함 (라) 청구인은 2016.5.1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허가 조건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 준공 시 기부채납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전에 기부채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6.11.17.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2016.5.26. 같은 리 345-12에서 분할) 토지 96㎡의 지분 1815분의 363을 김OOO 외 1명에게 매각하였고, 2017.8.2. 이 건 부동산을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후, 2017.9.2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납세의무자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허가 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건축허가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이나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이 건 부동산 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OOO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