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40 선고일 2019-05-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 설립 후 곧바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준비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창업일은 그 설립등기일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요식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6.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OOO 소재 토지 5,015㎡와 지상 건물 1,429.32㎡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15.7.15. 위 토지 지상에 지하수 시설물 2대를 원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 OOO원을, 2016.3.24. 및 2017.7.28. 위 토지 지상에 건물 1,233.27㎡ 및 건물 169.69㎡(위 토지·시설·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취득세 등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24.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충청북도 증평군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위 법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10.26.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충청북도 증평군의 공장부지(쟁점부동산)를 취득하여 이전하였고, 공장을 건설하여 2017년부터 맥주 제조·판매를 개시하는 등 실제 2017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4년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자등록시 요식업 컨설팅 및 기획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이는 맥주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 취득과 주류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실제 요식업컨설팅 및 기획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맥주 제조업은 맥주 제조면허를 받은 후 업종을 추가한 것이며, 2017년부터 직원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개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맥주제조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맥주제조업의 매출이 2017년부터 최초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6.2. 농업회사법인 OOO주식회사가 소유하였던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후, 기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맥주제조시설을 설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의 주요 맥주제조설비는 모두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종전사업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가사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였다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사업자의 사업자산을 승계하였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2017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형자산이 OOO백만원이고, 그 중 경매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은 OOO백만원이므로, 그 비율이 8%에 불과하여 종전사업자의 자산을 승계(인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신청은 창업시점의 감면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같은 법 제12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2015.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2.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등기하였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등기일인 2014.2.10.을 창업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의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2014.6.2.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종전사업자 OOO 주식회사의 탁주 및 약주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1111)과 맥아 및 맥주제조업(분류코드 11112)으로 동종업종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맥주제조업의 추가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2.1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에서 요식업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6.2.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OOO 토지 5,015㎡ 및 건물 1,429.32㎡(쟁점부동산)를 취득한 후, 2015.5.4. 본점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2018.10.24.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후 충청북도 증평군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10.26. 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맥주 제조면허를 받아 맥주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표1>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였고, 고용 상황은 <표2>와 같은 바, 실제 사업은 2017년부터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법인 설립 과정 <표2> 직원의 고용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 위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10.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설립등기를 하여 이 날에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창업일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당해 기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법인설립 후 곧바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인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017.12.26. 개정) 부칙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⑧ 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 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0. 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28.>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