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26 선고일 2019-10-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임야 124,56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님과 함께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5.20. 쟁점임야를 경매로 취득(OOO원)한 후,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쟁점임야에 대해 매년 OOO원 정도의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성실히 납부를 하여 오다가 갑자기 2018년부터 평년 재산세 보다 5배 이상이 증가한 OOO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갑자기 재산세가 급증한 이유를 문의하자, 처분청은 그 동안 쟁점임야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에도 착오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를 하였기에 금년부터 이를 바로 잡은 것이며, 재산세 부과액이 OOO원인 것은 2018년 기준 쟁점임야의 공시가격이 OOO원에 해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납세자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종합합산과세,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과 토지 공시가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바, 처분청이 지난 10년 동안 쟁점임야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응당 청구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 등을 사전안내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동안 재산세를 착오로 과소부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임야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내 임야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2018.3.6. 쟁점임야가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처분청 산림경영과장에게 확인을 하였으나,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2018.3.9. 쟁점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임야는 위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임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세정과장은 2018.3.6. 산림경영과장에게 쟁점임야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내 임야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회 하였고, 처분청 산림경영과장은 2018.3.9. 세정과장에게 쟁점임야는 위 규정에 따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5,360원/㎡당) 총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또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로 제공되고 있는 임야가 아니며, 쟁점임야는 위 지방세법령 규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임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 쟁점임야에 대한 2018년분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된 이유는 그 간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착오로 적용하여 2017년까지의 재산세가 착오로 과소부과 되었기 때문이고 처분청이 사후적으로 착오로 과소부과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잡아 정당하게 과세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임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