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업예산의 확보 문제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사업예산의 확보 문제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질과학 연구, 지질자원 기반정보 구축, 제공 및 지반,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 연구개발, 지진, 지질재해 및 지구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진발생의 사전예측 및 OOO 관측 등의 업무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미군이 수행하던 포괄적OOO의 국내 유일 OOO관측망인 OOO관측소의 관측업무를 청구법인이 2015.1.1. 인수하면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미군기지에 연접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취득신고서 및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4.30. 및 2014.12.30. 이 건 토지를 OOO원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감면신청서상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으로 한·미 이관 OOO 탐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OOO관측망의 지진계측기 시험과 검증을 위한 터널건설 및 시추공 관측소 등의 시설물 설치용 부지 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지상 위에 연면적 3,495.92㎡인 연구소 신축을 위해 2015.11.9. 착공하여 2017.10.23. 사용승인 받은 사실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며, 현재 직원 8명이 상주근무하고 있다. (라) 처분청(신속허가과-11444, 2017.9.21.)의 건축허가(변경3차) 통보OOO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소의 대지면적은 9,279㎡이며, 개발행위허가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개발행위허가(협의) 내역 (마) 처분청이 2018.4.6.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조사서 및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그대로의 토지 형태이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의 OOO관측망은 국내 유일의 OOO관측망으로서, OOO관측망은 관측업무 특성상 다른 소음과 구분하기 위하여 주변 민가 및 상가 등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고, 토지정착면적은 크지 않고 넓은 지역에 관측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고, 목적사업에 사용여부는 목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일률적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고정건축물이 존재하느냐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쟁점토지는 종전에 미군이 수행하던 장소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취득한 것이며, 지진연구센터의 고정관측소간 적정거래에 대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관측센서를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용 효율적 측면에서 현재의 설치 숫자가 적정하며, 관측소간 거리를 떨어뜨려 놓은 것은 배경 잡음을 상쇄시키고 신호는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관측소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연구 수행을 통해 경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미군으로부터 OOO관측업무를 인수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동식 관측소를 설치·운영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이동식 관측소를 설치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의 하에 고정식 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에 임박하여 이 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건축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2018년 이후 고정식 관측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에 이동식 관측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나 언제 어디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정식 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나 부동산을 사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 사유 등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은 정부와의 사업변경 등 협의 내용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업예산의 확보 문제는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