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인의 모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매수인)과 OOO(매도인)간에 2016.4.1. 체결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계약금으로 2016.4.1. OOO원을, 중도금 및 잔금으로 2016.5.2. OOO원 총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6.5.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 소유주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예탁금 거래내역서를 보면, 2016.7.21.부터 2018.5.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 소유의 금융기관 예탁금 OOO원(이자 OOO원 포함)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인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모 OOO에게 OOO원, 청구인의 부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예탁금 거래내역서 및 청구인이 OOO에게 각각 지급하였다는 세부 금액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현황 (마) OOO의 무통장입금내역을 보면, 2016.7.21.에 OOO원이, 2016.10.19. OOO원이 청구인의 모인 OOO 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송금자의 성명이 누락되어 있어 누구의 자금으로 OOO에게 위 금액이 입금되었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바)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OOO은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선박 철의장품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4.11. 설립되었으며, OOO(청구인의 부)은 대표이사, 청구인은 임원, 감사는 OOO(청구인의 모)인 것으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에서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근무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금액으로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세부 근로소득금액 현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근로소득금액 현황 (사) 청구인은 2016.5.2. 이 건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8.6.7.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취득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2018.7.26.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취득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 외의 무상취득(증여)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5를, 같은 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실제 현금 거래 없이 직계존비속간에 예탁금 등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 이후 해당 예탁금으로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예탁금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8지1133, 2018.10.1.,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액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2016.5.2.)을 경과한 2016.7.21.부터 2018.5.10.까지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대금지급이 늦어진 이유가 정기예탁금 이자(OOO원) 손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로 잔금지급이 경과되는 경우는 통상의 유상 거래 관행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OOO에게 지급(OOO원)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며,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OOO(청구인의 부)에게 매매대금의 일부(OOO원)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최종 잔금을 2018.5.10. 지급하였음에도 오히려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보다 빠른 2016.5.4. 완료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실제로 청구인의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6.6.21. 대통령 제27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