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22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8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에 OOO에서 OOO원, OOO에서 OOO원 합계 OOO원의 근로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은 쟁점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9.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1. 청구인에게 2016년분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목인지 알지 못하였고, 본인 연봉의 절반이 넘는 세금을 단지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바, 이에 터잡아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되기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재미교포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하여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6년에 OOO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거나 법정신고기한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 법령에 대한 부지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8소4647, 2018.12.27.)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