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21 선고일 2019-0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도하고 납부할 여력도 없다면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취소하거나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3,80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대지)으로, 같은 동 OOO 임야 2,441㎡ 및 같은 동 OOO 임야 1,15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임야)으로 각 구분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1)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8.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 쟁점②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OOO/㎡로 책정되었으나, 이 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위치하여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6년에는 OOO, 2007년에는 OOO, 2009년에는 OOO의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음에도 2018년에는 OOO의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 과도하게 높은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이 2018.2.19. 화재로 소실되어 재산세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대지 또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음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재산세 등 산출내역에 어떠한 잘못이 없고, 납세의무자의 납부형편 등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5.11.29. 쟁점①토지를, 1987.2.27. 쟁점②토지를 각 취득하여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건 토지는 OOO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원/㎡) (다) 쟁점①토지 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건축물(OOO 공장 2332.03㎡)이 있었으나, 2018.2.19. 화재가 발생하여 그 중 1128.95㎡(48.4%)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해 주었으나, 2018년에 청구인이 OOO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위 감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거나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의 위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