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20 선고일 2019-03-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민사집행법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부동산 위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 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매절차를 통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김OOO․황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9.4.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2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 46.2㎡와 같은 동 OOO 토지 1,815㎡(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쟁점1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지분 2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1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4.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3.1.부터 2019년 2월말까지 골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임차인)에게 쟁점토지 및 위 지상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OOO만원, 월임대료 OOO만원)을 체결하였다. 쟁점2토지는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2016.3.1.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업장으로 모래나 골재를 실어주는 페루다라는 중기와 25톤 대형차가 드나들면서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쟁점2토지도 사업용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 각 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열거되어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2018.11.9.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모래를 식별하는 선별기와 굴삭기가 놓여 있고 모래더미가 쌓여있는 상태로 모래를 분리하는 마사 작업을 통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토지이용현황을 잡종지로 확인하였다. 쟁점2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최초 계약일(2016.3.1.)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정기분 재산세(토지) 과세시에도 쟁점2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점, 주식회사 OOO(임차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2토지는 잡종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7.9.4. 쟁점1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46.2㎡ 및 쟁점2토지를 OOO원에 공동으로 1/2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1토지(238㎡)는 공부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용(사무소) 건축물 46.2㎡가 건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323.4㎡) 범위 내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2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고 이용현황도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을 2018.3.1.부터 2019년 2월말까지로 하고, ‘모든 계약사항은 전주인으로부터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OOO(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임차인인 주식회사 OOO 사업자등록증에는 쟁점1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7.7.23.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 종류는 도·소매업으로 종목은 골재, 벽돌시멘트, 벽돌, 건자재로 표기되어 있으며,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서도 골재 도·소매업, 벽돌시멘트 도·소매업, 건자재 도·소매업으로 등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2018.11.9.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출장복명서 세무과-31654 2018.11.12.)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 “모래, 자갈, 혼합, 막모래, 마사” 라고 입구에 플랭카드가 위치해 있었고, 쟁점1토지상 건축물(46.2㎡)은 주식회사 OOO의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쟁점2토지에는 모래를 식별하는 선별기 1대와 굴삭기 1대가 있었고 모래더미가 쌓여져 있는 등 쟁점2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상황을 ‘잡종지’로 구분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토지상에서 임차인이 골재 도․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열거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 쟁점2토지는 임차인의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 및 현황이 잡종지로 구분되어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용 토지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에 맞는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4.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6.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및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대행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8.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설치ㆍ관리허가를 받은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나.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다.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있는 토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한다.

14.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한 종자업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종자연구 및 생산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16.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를 보관하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최종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 중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