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18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9.30. OO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35

[주 문] OOO이 2018.2.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O 외 3필지 토지 7,6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6.12.23.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6.21. 이 건 토지 중 2,434㎡의 소유권을 이 건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5,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하자, 2017.12.29.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족단체로서 이 건 토지를 1965년에 취득하였으나 당시에는 청구인 내부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가 어려워 OOO(청구인 종회 회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통해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명의신탁자 중 OOO이 사망을 하여 2012.9.4. OOO 단독으로 소유권을 변경하였으나,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OOO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유로 청구인은 OOO(소송중 사망)을 상대로 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여 2014.9.30.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6.12.2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야인 2필지 토지는 당초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쟁점토지는 현행법에 따라 실제 자경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이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실제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사유로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해 미등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판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농지취득자격의 불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한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할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며,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6지35, 2016.3.15. 등, 같은 뜻임)인바,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법원판결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불가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취득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불확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이 건 취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이상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는 1965.6.18. OOO(합유자 소유권보존을 원인) 명의로, 2012.9.4.부터 2017.9.4.까지 OOO(2000.9.8. 위 합유자인 OOO의 사망 원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2017.6.21. 청구인(2010.10.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서울고등법원(제12민사부)은 2014.9.25.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각 2010.10.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사실관계 (가)의 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9.30 선고 2014나15127 판결)을 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이 2016.11.23. 발급한 송달․확정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나)의 법원판결에 대하여 원고(OOO, 소송수계인)에게 2014.9.30. 송달되었고, 2014.10.15.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란 형식적 취득과 사실상의 취득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고, 형식적 취득이란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며,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상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 건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또는 형식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