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17 선고일 2019-08-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 토지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비용지급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7. OOO 소재한 토지 1,491㎡, 같은 동 708-2 토지 175㎡, 같은 동 681 토지 2,466㎡, 2016.4.22. 같은 동 868-12 토지 1,993㎡, 2016.7.29. 같은 동 868-6 토지 898㎡, 같은 동 산39-3 임야 1,085㎡, 2016.10.27. OOO 토지 3,458㎡, 같은 동 375 토지 436㎡, 2017.1.6. OOO(상기의 부동산을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6월 쟁점부동산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2016ㆍ2017년분 재산세 등 OOO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6.4.7.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OOO는 매입시점부터 같은 동 708-3의 연로한 소유주가 경작하여 왔던 농지로 조사일 현재까지 차마 점유를 거부할 수 없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자산, 수익, 비용에 대한 기장내역(회계처리내역)이 없으므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회계의 투명성만을 기준으로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농지의 특성상 영농에 필요한 농지조성, 주변 여건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의 결정이다.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에 명시한 회계의 불투명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귀결된다는 법리해석은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농지는 구입할 당시 필지마다의 특성(맹지, 토사유입, 쓰레기더미, 묘지 등)이 있어 취득시점에 즉시 영농이 가능한 경제적 필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토사제거, 쓰레기제거, 시비 등 경제적 농지조성을 위한 선행작업이 필요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영농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파종 및 가지치기 시기, 수확기 등 계절적ㆍ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요소가 필연적인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필지별 확인을 간과한 조사기간인 2018.6.16.부터 2018.6.30.까지인 약 15일의 현황만을 확인하여 경작여부를 판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행정이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특징이 대부분 맹지, 토사유입, 쓰레기더미, 묘지 등이 있어 토사제거, 쓰레기제거, 시비 등 농지조성을 위한 선행작업이 필요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작업들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도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사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부동산 가운데 OOO 소재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묘목 등 구입한 증빙이 없고 2017년 8월 로드뷰 상으로 풀밭으로 확인되며 2018년 6월 조사일 현재 사과나무의 흔적이 거의 없고 잡종지임을 알 수 있다. 만일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식재만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이상 경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 소재한 토지는 조사일 현재 돼지감자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2017.6.12. 위성사진에서 임야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다고 보여 준 작업사진을 확인한 결과 그 작업일이 2017.8.5.이므로 취득일 이후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 작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이 건 조사일 현재 같은 동 868-6 토지 및 산39-3 토지는 임야상태였고, OOO 토지에는 클로버와 잡풀이 자라고 있었다. 마을주민 OOO은 OOO 토지에서 참깨를, 마을주민 OOO는 OOO에서 벼를 각각 경작하였다. 또한, OOO 소재한 토지는 청구법인이 매입할 당시부터 ‘매실밭’으로 세무조사일 현재 가지치기 및 제초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이유서 등에서도 2016년에 전소유자에게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에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임직원들이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근거라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의 계열사라 주장하면서 OOO의 임직원들이 경작에 참여하였고 OOO은 경작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취득세 추징조항은 있으나, 재산세 추징조항이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추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면 당연히 재산세도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영농에 필요한 수익 및 비용(경작비, 비료비, 농약비, 농기계비, 인건비, 농작물매출액 등)을 기장한 내역 및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농지 6필지OOO, 같은 구 OOO 및 같은 구 OOO)는 1년 이내에 경작하지 않았고, 2필지OOO는 마을 주민에게 경작하게 하는 등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며, 1필지OOO는 가지치기 및 제초작업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쟁점부동산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2018.6.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미경작 중이거나, 관리부재로 방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필지별 이용현황은 다음과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이용현황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16ㆍ2017년)에 따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모두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만 일부 발생하였다. (라) 매입장(2016ㆍ2017년)을 살펴보면 대부분 변호사사무실 수수료나 자동차구입비용(봉고차량) 등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비닐 구입내역OOO이 확인되나 이는 ‘OOO 개인농지 비닐하우스 설치’라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매입내역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사업자등록증명(2018.10.11. 발행)에 따르면 OOO은 2017.11.1.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사과나무 묘목판매확인서(2018년 12월)에 따르면 OOO은 2016년 4월말경 청구법인에게 OOO이 재배하던 사관나무 묘목 150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제적 농지조성을 위한 선행작업(토사제거, 쓰레기제거, 시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음에도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상태 및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토지OOO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OOO이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경작 중인 토지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구입ㆍ비용지급내역(종자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 농기계구입이나 임차내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6년 및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