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 토지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비용지급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 토지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비용지급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출장보고서(2018.6.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대부분은 미경작 중이거나, 관리부재로 방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해당 필지별 이용현황은 다음과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필지별 이용현황 (다)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2016ㆍ2017년)에 따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모두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만 일부 발생하였다. (라) 매입장(2016ㆍ2017년)을 살펴보면 대부분 변호사사무실 수수료나 자동차구입비용(봉고차량) 등으로 되어 있고, 농업용비닐 구입내역OOO이 확인되나 이는 ‘OOO 개인농지 비닐하우스 설치’라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매입내역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 (마) 사업자등록증명(2018.10.11. 발행)에 따르면 OOO은 2017.11.1. ‘제조업OOO’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사과나무 묘목판매확인서(2018년 12월)에 따르면 OOO은 2016년 4월말경 청구법인에게 OOO이 재배하던 사관나무 묘목 150주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제적 농지조성을 위한 선행작업(토사제거, 쓰레기제거, 시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서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음에도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상태 및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을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조사내용(2018년 8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대부분은 미경작토지OOO 또는 사실상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토지OOO이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위탁하여 경작 중인 토지OOO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장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매출 및 매출원가가 없고, 농사를 위한 구입ㆍ비용지급내역(종자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 농기계구입이나 임차내역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상의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6년 및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해당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