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15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10422 증여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따라 말소되고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상의 3인을 합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30. 다음의 <표1>과 같이 OOO 외 36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2,995분의 92.646)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무상취득세율(3.5%)를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증여부동산 목록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11. 선고 2006나9790)에 따라 이 건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2018.7.9.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2018.7.11.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증여인 OOO(이하 “증여인”이라고 한다)은 2018.5.29. 위에서 언급한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공유지분 일부를 증여인의 처인 청구인 OOO, 아들 청구인 OOO 및 OOO에게 각각 증여하였고, 2018.6.1. 이 건 토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OOO등기소 접수 OOO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증여인은 2018.7.9. 청구인들과 이 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2018.7.10. 증여계약해제서를 공증한 후 2018.7.12. 서울서부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접수하였다(접수번호 OOO). 이 건 토지는 당초 OOO이었고. 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위치·지형·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분필등기를 하지 않고 각 매수인들에게 매매면적 상당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매수인들은 이 건 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과 증․개축을 해오면서 이를 배타적으로 단독소유하여 오는 등 토지 및 건물은 공유자들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되어 왔다. 증여인 및 각 공유지분권자 23명은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임에도 공유지분등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담보이용 등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받아왔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2001.11.29. 피고인 OOO 등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판결 내용은 다음의 <표2>와 같다. 그러나, 증여인은 이러한 판결내용을 이 건 증여계약에 의한 등기절차이행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법원소송 진행결과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취득 부동산내역”과 같이 이 건 토지의 소유주들은 그동안 구분하여 소유해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자들의 각 점유부분, 점유형태, 점유면적을 법원의 감정 등을 거쳐 심리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이 건 판결의 주문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증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표시되는 권리관계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등기의 유효요건 미비로 이러한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인으로서는 이의 처분시에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제반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인의 실체적 권리와 등기부상 권리를 일치시킨 다음에 그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실제 취득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등기절차이행이라는 외형적인 행위만을 근거로 이 건을 취득으로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18지215, 2018.5.17., 같은 뜻임).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계약 해제가 60일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증여 등 무상취득의 취득시기를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증여계약 자체가 무권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인 증여계약에 의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후단의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취득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의 경우 토지를 2018.5.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6.1.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취득은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8.5.29.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2018.5.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11. 선고 2006나9790 공유물분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대법원은 2007.5.10.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원고들(OOO 외 15인)은 이 건 계쟁토지 중 각각의 현재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은 환지확정 이후에 이 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0년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다537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나) 재산세 고지서(2017.9.10. 발급)에서 처분청은 2017.9.10. 증여인에게 OOO 토지 644㎡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지분 2,995분의 92.646를 취득하여 토지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증여인은 2018.7.9.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합의하고 공증하여 2018.7.12. 말소등기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처분(2018.7.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경우 토지를 2018.5.29.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8.5.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여 그 사실상 보유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5.29.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결정․경정하지 아니함 (중략) (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11. 발급)에 따르면 증여인OOO은 1975.5.12. OOO로부터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OOO토지 지분 2995분의 229.23을 이전․보유하고 있었다. (사)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11. 발급)에 의하면 OOO은 1971.9.9. OOO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OOO 제3호는 1976.3.4. 전산이기로 증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화해권고결정(2019.5.8.)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5.8. 증여인과 청구인들 간의 제기된 증여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하여 증여인과 청구인들이 체결한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무효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에 의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공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거래는 당초 무권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상 무효인 증여계약이므로 청구인들이 해당 증여거래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청구인들은 2018.5.30.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 중 일정 지분(2,995분의 92.646)을 취득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점, 민법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판결이란 직접적으로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형성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권변동은 정책상 부득이한 필요가 있는 경우나 법률관계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지정된 환지가 정당한 것으로 알고 구분소유한 현황대로 공유부분을 분할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취지에 따른 등기를 통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반하는 증여계약과 그에 터잡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8. 결정 2019가합510422 증여계약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따라 말소되고 소유권이 증여인에게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이 건 토지의 증여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거래는 원인무효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 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의한 이의신청】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