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데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를 부과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1) 이 건 토지는 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상 4세대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의 토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면적(474.5㎡)에 개별공시지가(1㎡당 OOO) 및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정하고 동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건축면적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과다한 재산세 등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