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8.3.17.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임대주택 9채 등록)을 아래의 <표1>과 같이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통보내역 (나) 처분청은 2018.6.27. 청구인이 임대주택 1채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내역을 다음의 <표2>와 같이 통보하였다. <표2> 청구인 임대사업자 변경 등록사항 통보내역 (다) 청구인은 2018.3.17. 처분청(건축과)에 오피스텔 9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18.3.20. 제2종 주택임대사업자 면허(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에 대한 쟁점①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8.6.27. 추가로 아파트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018.7.6. 제1종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10채 이상) 면허에 대한 쟁점②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2호에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되,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중 임대주택이 10채 이상인 경우 제1종으로, 임대주택이 6채이상 10채 미만인 경우 제2종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등록면허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2018.3.17. 및 2018.6.27.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제1종>
2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10채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9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다만, 임대주택 6채 이상 10채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40조(비과세)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