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농업회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08 선고일 2019-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15. OOO 17필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5.8.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OOO 목장용지 4,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영농목적이 아닌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7.18.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그 지목은 농지이나 매입 이전에 해당 토지는 타조농장으로 사용하였기에 토질이 시멘트화되었고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에서 농자재를 보관하였다. 쟁점토지는 육안으로는 건설현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목적과 같이 청구법인은 해당 토지에 농자재를 보관하였다. 청구법인은 조경수 묘목 및 수목을 식재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지확인할 당시에는 농업경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준비중이었다. 청구법인은 2018년 10월 현재에는 쟁점토지를 농업을 위한 자재창고로 사용 중이었고 2018년에는 OOO원의 실제 매출도 달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과 같이 쟁점토지를 농업분야 제조공장, 농업제품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영농)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이 2018.5.8.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타일, 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지목상 목장용지대로 가축을 사육하는 토지로 사용되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OO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연도별 항공촬영 영상에서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농업회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로드뷰 근접촬영영상(2015년 11월)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에는 건축자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간이조립식 건물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장사진(2015년∼2017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건설자재 등이 야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자재를 보관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준비중이었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