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로드뷰 근접촬영영상(2015년 11월)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에는 건축자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간이조립식 건물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현장사진(2015년∼2017년)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건설자재 등이 야적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자재를 보관하였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준비중이었으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해당토지에 타일 등 건설자재가 야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항공사진 등에서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설자재 야적장이 아닌 해당 용도(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