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07 선고일 2019-08-28 조세심판원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103조의52에서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은 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3,2014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300 / 조심2016지03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8.3.26. 청구법인에 대해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이 과다 적용되어 그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보하였고, OOO은 2018.5.11. OOO의 통보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 감면이 과다 적용된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면서 청구법인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13. 청구법인에게 OOO이 부과고지 한 2013년 7월 및 2014년 7월 귀속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5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부과 시 총 자본금 OOO원에서 감면승인 받은 자본금인 OOO원의 비율인 70.59%를 감면비율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감면승인은 받지 못했으나 해당 감면 사업에 사용된 자본금 OOO원(이하 “쟁점자본금”이라 한다)도 감면대상 자본금에 포함하여 총 자본금 OOO원에서 감면대상 자본금 OOO원이 차지하는 82.35%(이하 “쟁점감면비율”이라 한다)를 감면비율로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쟁점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을 경정을 하고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는 있다(조심 2016지348, 조심 2016지1300 등 다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쟁점자본금을 감면비율계산에서 누락하고 과다계상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삼았기에 이를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국세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사항에 따라 그 결과가 비록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2015.7.24. 법률 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9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고, 그 밖에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2. 창고업,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12.17.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2005.1.21.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OOO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법인세의 감면 대상임을 확인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7월과 2014년 7월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OOO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거 원천징수할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OOO은 청구법인이 2005.1.21. 기획재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아닌 총 배당금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감면세액이 과다계상된 것을 통보하였으며, OOO은 2018.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OOO은 법인세 부과처분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8.2.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5.29.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52에서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13․2014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