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05 선고일 2019-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외 6필지 소재 토지(전) 11,8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