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잔금납부 지정일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0.65%)을 납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04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6.11. 납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8.4.2.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377, 2017.2.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3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0.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유상옵션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4.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입주지정일인 2018.4.2.까지 총 분양대금 OOO원 중 99.34%인 OOO원을 납부하고, 2018.6.11. 나머지 잔금 OOO원(0.66%)을 완납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이 잔금완납일(2018.6.11.)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2018.4.2.)이라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8.6.12.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29.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완납일이므로 기 납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26.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을 잔금이 모두 완납된 날이라고 설명하였고, 시공사측에서도 잔금이 모두 완납되어야 개인별입금상세내역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처분청도 개인별입금상세내역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등기사항전부명령서에 의하면, 2018.4.2.의 권리자는 재건축조합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전고시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전고시일(2018.6.26.) 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이 될 수 없고 2018.4.2. 잔금이 모두 입금된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잔금일(2018.4.2.)을 취득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8.4.2.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잔금완납일이 취득일이라는 답변에 따라 잔금완납일(2018.6.11.)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중략…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98두14228 판결)이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이다.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대법원 2006.9.8.선고 2006두11828 판결)으로서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범위가 대강은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선고 2007두4148판결 같은 취지)이다. 쟁점아파트의 경우에는 2018.4.2.까지 총 분양금액 OOO원 중 99.34%에 해당하는 대금 OOO원을 분양사에 납부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미지급 잔금은 OOO원으로서 총 분양대금의 0.6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4.25. 근저당권 설정 계약 후 대출금을 지급받는 등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고, 자금부족으로 잔금완납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자금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소명자료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소액의 잔금을 남겨둔 것으로 보이므로 2018.4.2.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9.10.29.선고 2007두7741 판결)인 바, 쟁점아파트의 경우, 담당 직원과 유선을 통한 상담 결과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잔금완납일 이후로 미루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아니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잔금납부 지정일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OOO을 납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11.10. 시행사인 재건축조합과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가격 OOO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2015.12.10.부터 2017.10.13.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하며, 잔금 OOO원은 입주예정일에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16.5.21. 시공사와 체결한 옵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이며 2018.4.2. 잔금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탄난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8.1.24.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입주 지정기간은 2018.1.31.부터 2018.3.31.까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공급계산서상 잔금 납부예정일 마지막 날인 2018.4.2. 분양대금 잔금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고, 2018.6.11. 분양대금 잔금 중 나머지 OOO원과 연체료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4.25. OOO과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OOO원을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을 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아 중도금대출금을 OOO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6.12.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일을 2018.4.2.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바) 쟁점아파트는 2018.6.26. 이전고시되었고, 2018.6.28.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 (사) 재건축조합은 처분청에 청구인이 2018.6.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8.8.10.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OOO이 쟁점아파트에 2018.4.25.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만이 형식적으로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날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최종 잔금을 납부한 2018.6.11.을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입주지정기간인 2018.1.31.부터 2018.4.2.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여야 하나, 잔금 OOO원 중 OOO원을 2018.4.2. 납부하고 일부금액인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한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OOO의 0.6%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납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 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6.11. 납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8.4.2.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377, 2017.2.2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선 상담을 통하여 그에 따라 잔금완납일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 담당자의 유선 상담을 통하여 청구인이 잔금완납일 다음날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선 상담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