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202 선고일 2019-03-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ㅇㅇㅇ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사용자를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이OOO)은 2016.12.15. 경기도 부천시 OOO 상가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8.7.10. 주택분 재산세 OOO원,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2018.9.11.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어머니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동생 이OOO와 청구법인이 1/2씩 공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혀 사용․수익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는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 이OOO이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자가 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바, 상속원인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 처분권한을 행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었다. 청구법인은 2017.3.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지점을 설치하였고, 2018.8.13. 출장복명의 청구법인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1층 세입자 2개 업체(OOO, 고물상)에 이사할 것을 내용증명 보냈다는 사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같이 재산세는 소유권을 행사할 법적권리를 가지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2016.3.19. 어머니 김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9.19. 공동상속(이OOO 1/2, 이OOO 1/2)하였다. (나) 이OOO은 2016.12.16.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환매특약부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창고형 사업장, 2층은 사원숙소로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외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3.1.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7년분 재산세를 기 과세하였고, 2018년도분 재산세는 아래 <표>와 같이 부과하였다. <표>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이OOO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청구법인은 2016.12.1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2017.3.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부천지점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만 귀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OOO가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