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직계존속 등에게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3198 선고일 2019-0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들은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자 등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애등급 2급인 사람으로 2017.3.8. OOO(이하 “쟁점1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7.11.8. 쟁점1자동차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7.11.9. 포터 화물자동차 OOO(이하 “쟁점2자동차”라 하며, 쟁점1자동차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OOO을 감면받고, 1년 이내인 2017.11.29. 쟁점2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부친인 OOO에게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8.4.10.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인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규정은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이전하는 경우 등은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이 새로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전받은 소유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조심 2009지122, 2009.4.13.)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처럼 단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제3자 또는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속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직계존속 등에게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애 2급으로 쟁점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단위: 원) (나)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1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면제받은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단위: 원) (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부자관계이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OOO이며, OOO은 2014.1.28.부터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존비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1자동차를 2017.3.8.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7.11.8. 그 소유권을 주식회사 OOO에게 이전하였고, 또한 쟁점2자동차를 2017.11.9.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7.11.29. 그 소유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에게 이전한 점, 주식회사 OOO는 쟁점1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쟁점2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징 제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